[검색폭발 이슈키워드] F-4 비자

박효주 기자 2022. 9.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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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한국명 유승준·46)의 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이 22일 열렸는데요.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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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46). /사진=뉴스1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씨(한국명 유승준·46)의 F-4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이 22일 열렸는데요. 도대체 F-4 비자가 뭐길래 그가 이토록 매달리는 걸까요.

국내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나뉘는데요. 그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 F-4는 단순 관광비자와 달리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음반 발매나 연예 활동 등 경제 활동도 가능하며, 다른 외국인과 달리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이 2년마다 갱신해주면 거의 평생을 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만 60세 이상의 동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영주권 소지자, 국내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특정 자격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유씨도 이 점을 알고 38세가 된 때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요. 거부당하자 소송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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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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