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현금결제’ 갑질… 프랜차이즈 66% ‘카드 불가’

전세원 기자 2024. 10.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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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제빵·화장품·커피·치킨 업종에서 파리바게뜨·빽다방·교촌 등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39개 중 3분의 2(26개·66%)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2022년 가맹점 수 기준)에 따르면, 제과제빵·화장품·커피·치킨 등 4개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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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치킨·커피·화장품 39개 가맹본부중 13곳만 ‘카드도 OK’
점주, 카드로 납품대금 내면
분할납부·적립 혜택 있지만
본사선 수수료 부담 탓 꺼려
‘현금결제 강요 안돼’규정도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 그쳐

제과제빵·화장품·커피·치킨 업종에서 파리바게뜨·빽다방·교촌 등 가맹점 수가 많은 상위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 39개 중 3분의 2(26개·66%)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들이 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본부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현금결제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으나 접수 이후 900일 이상이 지난 것으로 미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4개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 대금결제방식 현황’(2022년 가맹점 수 기준)에 따르면, 제과제빵·화장품·커피·치킨 등 4개 업종 39개 가맹본부 중 현금과 카드 모두 납품대금 결제가 가능한 브랜드는 13개(33%)에 그쳤다. 나머지 26개 브랜드는 현금으로만 납품대금을 받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과제빵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8개 본부가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점 수 1∼3위인 파리바게뜨(3389개)·뚜레쥬르(1307개)·던킨/던킨도너츠(631개)가 전부 현금결제만 가능했다. 화장품 업종은 상위 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아리따움(410개)·이니스프리(234개)·토니모리(111개) 등 가맹점 수 1∼3위를 비롯한 7개 본부가 결제방식을 현금만 고수했다. 커피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6개 본부, 치킨 업종은 상위 1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5개 본부가 카드결제를 거절했다.

납품대금은 점포 규모에 따라 매월 수천만 원까지 불어나는 탓에 가맹점주들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 외에도 결제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때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부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다.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상 조항이 권고사항이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서에 대금결제 방식을 현금결제라고 표기하지 않거나 시스템상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현금결제를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은 지난 2022년 4월 27일 납품대금 결제 방식 관련 신고를 접수했지만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령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대금결제방식을 구체화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관련 실태조사와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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