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낮춘다…“커피도 2,000원 이하로”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중간 수수료가 없는 ‘직계약’ 구조로 바꿔 평균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돼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까지 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를 세워 입점업체와의 직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간 수수료가 없어지고, 입점업체 평균 임대료가 매출액 대비 기존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 예정으로, 올해는 임시로 도로공사에서 시행합니다.
또 입찰 또한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가 아닌 서비스 등 품질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업체 평가도 매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밤 10시면 문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고, 휴게소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편의점 1+1할인 행사 등도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또 기존의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실속 커피 매장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는 현재 평균 4,800원에 달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2,000원 이하 가격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설 및 계약 종료 휴게소인 합천호(상·하행), 월출산, 여주, 군위, 장유, 대천(상·하행) 등을 대상으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해 이르면 12월부터 달라진 휴게소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카르텔’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휴게소 입점 매장 입찰 시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3년 이내) 및 그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입찰에서 배제하고, 퇴직자 대상 DB를 구축해 퇴직자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 등은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6곳)도 즉시 매각하도록 도성회 정관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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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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