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비자금 조성'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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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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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신풍제약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풍제약의 납품사인 의약품 원재료 업체 A사와 가공거래를 통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신풍제약 전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보강조사 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B씨는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업체 직원 C씨로부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C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C씨가 B씨에게 보낸 협박편지에는 서류상 꾸민 비자금이 250억여 원에 달하고 실제 비자금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신풍제약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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