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작부터 위기... 김재섭 의원 "담합행위 있었는지 조사해야"

소장섭 기자 2024. 10. 7.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인수위 시절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에 선정되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법이 올해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EMR 회사의 참여율 저조로 법상 의무사항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앞두고 전체 병원 참여율 6.8%에 그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인수위 시절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 과제 1위에 선정되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법이 올해 10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EMR 회사의 참여율 저조로 법상 의무사항인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시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시행 대상인 약 4235개 의료기관(보건소등 제외) 중 현재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병원의 진료비 증명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기관 앱·웹을 통해 진료비 증명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준비상황을 보면 병원 자체 EMR 솔루션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 약 350개)의 경우 50% 이상의 의료기관이 청구전산화에 참여했으나, 시행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용 EMR 솔루션 사용 의료기관(약 3885개)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2.8%에 불과해 EMR 솔루션 유형별 병원의 참여 현황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법규 준수 및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용EMR 회사에 청구전산화 연계 개발을 요청해도 상용EMR 회사에서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특히, 일부 시장 영향력이 있는 대형 EMR 업체를 중심으로 전송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규모를 늘리거나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천개의 의료기관과 국민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

김재섭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 EMR업체 간 금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전산화 참여여부·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섭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의정갈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편의를 위해 대다수 청구전산화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재의 참여율로는 국민들이 청구전산화 제도의 효익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상용EMR 회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 제도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