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근무 도중 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행유예'…"여친과 싸워서"

김지수 2024. 10.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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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도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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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근무기피 목적 있어…우발적 범행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도중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이유로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 GOP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폐쇄적인 GOP 소초 근무를 하게 돼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일 뿐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당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시적으로나마 군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평소 군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군용물절도죄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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