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정부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는 기존 5등급 차량뿐 아니라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다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됐다.
이 제도는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한다.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량일지라도 연식이 오래되고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식 오래된 경유차, '정상 운행 가능'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일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보조금은 차량의 사용 형태와 신차 구입 여부에 따라 2회 분할 지급된다.
5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의 50%가 선지급되며, 이후 1~2등급의 저공해 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가 추가 지급된다. 반면, 6인승 이상의 다인승 차량은 최대 70%를 선지급받고, 30%는 신차 구입 후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 까다로운 신청 조건 충족해야 가능
조기폐차를 통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해당 차량은 반드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관상 파손이나 심각한 부식이 없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고,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량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이 없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신청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정비 및 점검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정 관허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가 지정한 공식 관허 폐차장을 통한 접수도 인정된다. 관허 폐차장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지정 업체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지역에 따라 서류 접수 방식이 상이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등기 우편만을 통한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