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달리기 거리 실측 안해 재시험 치른 대구경찰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이 순경공채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에서 거리를 잘못 설정해 200여명의 응시생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마주했다. 경찰은 비로 인해 시험장소를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응시생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이 빚어진 것은 지난 15일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통과자 229명을 대상으로 한 체력검사에서였다.

이날 100미터 달리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천으로 인해 체력검사 장소가 기존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야외)에서 수성구 시민생활스포츠센터(실내)로 바뀐 게 발단이었다.

이곳에서 시험을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전 검사 대상이었던 지원자 105명 중 37명이 측정을 완료한 시점에, 다수의 지원자들로부터 평소 기록보다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빗발친 것이다.

대구경찰은 별도의 실측 과정 없이 시설의 안내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출발점을 안내했는데, 뒤늦게 측정한 결과 이들이 달린 거리가 103m로 확인된 것이다.

결국 형평성을 위해 이미 100m 시험을 이미 치른 37명을 포함해 응시자 229명 전원의 체력검사 달리기 시험을 미루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먼저 시험을 치르고 귀가한 인원을 포함해 응시자 전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고 같은달 26일로 재시험 일정을 안내했다.

다음날인 지난 16일에는 1천m 달리기 시험 종목도 예정돼 있었는데, 전날 100m 달리기 응시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역시 27일로 미뤘다.

지원자들은 대구경찰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로 피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지원자들은 연차를 쓰거나 별도의 숙소를 잡기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안내에 따라 시험을 진행했으며,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100m, 1천m 달리기 종목 전면 재측정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었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테이프로 표시가 돼 있었고, 시설 측에서 100m 출발점을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앞으로는 꼭 실측을 하고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지원자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 기자 inde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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