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만 걸치고 번화가 활보한 여성, '마약' 혐의로도 재판 중이었다

양성희 기자 2024. 10.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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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를 걸치고 활보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스녀'가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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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박스녀'로 불리며 서울 번화가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20대 여성. /사진=뉴스1(SNS 갈무리)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를 걸치고 활보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박스녀'가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3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판매상에게서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홍대 앞, 압구정 일대에서 상의를 입지 않고 박스만 걸친 채로 활보하면서 행인들에게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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