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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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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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율 판단” 입장 속 가결 쪽 중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되 가결하는 방향으로 당 중론을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30일에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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