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국가 기념일 지정

김영희 2024. 9.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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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이 때문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이 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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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념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
▲ 세종대왕 나신 날.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이 때문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이 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가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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