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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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에게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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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후원업체에게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KIA 타이거즈 김종국(50)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도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 위반과 관련된 일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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