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 종부세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4억원 확대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도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더 연장
정부가 부동산을 비롯한 지역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우대 중심의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건설경기 보강 방안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선 정부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있는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도 지방 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신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시행사·건설사 등)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 인하를 추진하고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의 적용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결합건축제도는 인접 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거래해 해당 부지 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30호 이상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공시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가 공실 등을 다양한 용도(주거·업무·문화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또 건설·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중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신축매입임대는 2024~2026년 총 15만 호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호 이상은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약정을 체결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해 올해 전체 예산 6조8000억 원 중 70%를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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