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출퇴근 차량 공유 소방서장 ‘경고’
김현주 2024. 3. 20. 21:59
[KBS 전주]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직원과 출퇴근 차량 공유를 한 소방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찰처분심의회는 해당 소방서장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차량을 공유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이 먼저 차량 공유를 제안했고 유류비 등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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