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이어 일본까지… 중국산 철강에 폭탄 관세

박정은 기자 2024. 9. 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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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에 이어 일본도 반덤핑으로 자국의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철강 산업에 대해 관세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철강산업을 제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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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에 이어 일본도 반덤핑으로 자국의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철강 산업에 대해 관세 기준을 강화한다. 중국의 한 철공장, 직원이 스테인리스 강판 사이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로이터
미국·유럽에 이어 일본도 반덤핑으로 자국의 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철강 산업에 대해 관세 기준을 강화한다.

26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산지의 국내 가격보다 싼 값에 수입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제3국을 통해 유입되는 우회 수출품은 물론 제품의 소재·부재 등을 다른 국가로 이전해 가공·변경한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중국이 반덤핑 관세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편법을 부리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철강산업에 있어서 기대수요보다 과대 생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대 생산으로 만들어진 저가 철강을 전 세계로 유통해 산업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철강산업을 제재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자국 산업 성장에 피해를 주는 저가 수입품을 막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무역기구(WHO)는 수출국의 내수 가격보다 수입품의 가격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격 차이 상쇄를 위해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산 철강 제품의 저가 공세를 막더라도 통상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동안 반덤핑 관세를 제한적으로 활용해 온 일본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일본의 현행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3국을 경유해 들어와 제품이나 사양 일부를 바꾼 경우 과세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전해질 이산화망간 등 6개 품목에 불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 수출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들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재무성 산하 관세·외국환 등 심의회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은 대부분 중국의 우회 수출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발전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올해는 브라질·튀르키예·베트남 등 신흥국들도 중국산 철강 등 우회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거나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

닛케이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우회 수입을 막을 경우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일본으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서둘러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일본 통상 정책 전문가인 츠요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되고 생산 거점이 분산돼 수출 우회로 인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와 같은 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부 조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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