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에 '김호중 수법' 표현 쓴 언론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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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호중 수법'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최근 제재 내역에 따르면 영남일보 <대구 김호중 수법 뺑소니 붙잡혀...무면허 음주 10대> (7월18일), 대전일보 <지역서 김호중 수법 꼼수 잇따라(7월26일), 문화일보 <음주운전 바꿔치고 술타기... '김호중 꼼수' 판친다> (8월16일) 기사와 제목에 '주의' 조치했다. 지역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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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등 행위에 '김호중 수법' 규정한 보도 잇따라
신문윤리위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음주사고 도주의 대명사 된 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면서 '김호중 수법'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 기사와 제목이 신문윤리위원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지난 2일 발표한 최근 제재 내역에 따르면 영남일보 <대구 김호중 수법 뺑소니 붙잡혀...무면허 음주 10대>(7월18일), 대전일보 <지역서 김호중 수법 꼼수 잇따라(7월26일), 문화일보 <음주운전 바꿔치고 술타기... '김호중 꼼수' 판친다>(8월16일) 기사와 제목에 '주의' 조치했다.
영남일보는 “음주교통사고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과 유사한 사례가 대구에서도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대전일보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이 잇따르고 잇다”고 했다. 문화일보 역시 “김호중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음주 수치 특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까지 김호중 모방범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김호중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다른 사람을 자수하게 하고 도주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했다.
유사한 수법이라 해도 김호중씨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사건은 실제 김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며 “김씨는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음주사고 도주의 대명사가 된 셈”이라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은 유명인인 김씨의 범죄사실의 피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을 빌려 범죄수법을 전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에 따른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보도가 김호중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이들 보도로 인한 모방범죄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제재는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가 가장 많다. '주의' 조치에 따른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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