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고 돈 쓰듯 뽑아 썼다”…‘744억 불법대출’ 기업은행 임직원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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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전·현직 IBK기업은행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은행 내부 직원들과 유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744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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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장·여신심사센터장 등 3명 구속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k/20260112161503658giia.jpg)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2일 기업은행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업은행 내부 직원들과 유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744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여신심사센터장이던 조모 씨는 수석심사역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해 불법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씨의 비호 아래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mk/20260112161504934pcfs.png)
검찰은 “김씨가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으로 형성한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진행됐고, 지난해 7월 김씨와 조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후 불법 대출에 가담한 배우자와 지점장 등도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에는 부행장 A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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