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청 장기간 점거 압수수색 사실 아니다…道가 비협조”

송원형 기자 2023. 3.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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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 장기간 머물며 압수수색했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비판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자 반박한 바 있다.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해 검찰 입장과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뉴스1

수원지검은 이날 “압수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탐색하는 선별절차를 검찰청사에서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측에서 도청 내 공간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이 도청 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기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하여 내부 메신저 서버자료 암호해제 거부, 전자결재 서버자료 제출 거부 등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업무수행을 존중하고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수사관들이 경기도청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임에도 경기도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수원지검은 또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전(前) 도지사(이재명 대표)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대북송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현 경기도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란 글에서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며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 기간(2.22∼3.15)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고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면서 “지금 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도록 상주해 압수 수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 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압수 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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