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익위 “공무원 ‘간부 모시는 날’ 청탁금지법 위반”…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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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29일 "하급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있다면 징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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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사비 털어 국·과장 식사 대접
지자체 ‘관행’에 7·9급 “제발 없애달라”
권익위 ‘갑질’ 일환 적발 시 중징계
‘n빵’ 해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불참’ 직원에 불이익 부당지시 위반
지방 10명 중 7명 “모시는 날 불필요”
“내 월급의 두 배 넘게 받는 분들 식사비를 왜 매달 10만원씩 내야 합니까? 그분들 입맛에 맞는 제철음식 식당 고르고 예약하느라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20대 지방공무원)
“업무추진비는 부서장 용돈처럼 쓰고 ‘모시는 날’엔 사비를 갹출합니다.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상급자 밥값을 내라니요.”(30대 지방공무원)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갹출해 국·과장 등에게 밥을 사는 공직사회의 악습인 이른바 ‘모시는 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 검토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시는 날’은 중앙부처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선 여전히 ‘관행’이란 이유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29일 “하급자의 의중에 상관없이 사비를 걷어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 위반이 있다면 징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시는 날’은 직무관련자의 ‘갑질’ 행위의 일종으로 분류돼 적발 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징계 양정을 받을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했다.
권익위는 특별신고기간을 마련해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시는 날’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내부 풀단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통해 신고자의 익명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내 갑질 등은 정부합동민원콜(110), 청렴포털 고객센터(1398)로 신고하면 된다.
청탁금지법 8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상급자가 받는 금액의 총합이 5만원 이내여야 한다. 이마저도 근무평정·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기간에는 받아선 안 된다. 만약 ‘모시는 날’에 불참한 직원에게 연가·결재를 내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공무원행동강령 13조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위반 혐의가 있는 국·과장 조사시 해당 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모시는 날과 무관하다’며 발뺌할 경우 징계가 쉽지 않아 인과 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억지로 ‘n빵’(인원수대로 나눠 더치페이)씩 돈을 부담하게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부당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부서장이 ‘직원들이 가자고 해서 갔다’며 요구 없이 식사 대접을 받아도 금품수수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규정 위반 사례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권고가 통하지 않으면 직무당사자가 직무 관련 부당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모시는 날’ 금지를 규정하는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둘 중에 한 군데에만 ‘모시는 날 금지’를 넣어도 무방하다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자체 공무원 1만 2526명을 대상으로 ‘모시는 날’에 대한 설문조사(9월 23일~10월 5일)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5514명(44.0%)은 “최근 1년 이내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모시는 날을 ‘부정적’(69.2%)이고 ‘필요하지 않다’(68.9%)고 답했다. 2000개가 넘는 자유 기술 항목에는 “제발 없애달라”, “권고 말고 금지·처벌해달라”는 20~30대 지방 공무원들의 호소 수백건이 제출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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