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이 내 영화 베꼈다"…인도 감독, 넷플릭스에 소송

이슬기 2024. 9. 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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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영화감독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2009년 개봉한 자신의 영화를 베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지난 2009년 개봉한 자신의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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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근거 없는 주장…강력히 방어할 것"
'오징어 게임' 스틸 / 사진제공=넷플릭스

인도의 한 영화감독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2009년 개봉한 자신의 영화를 베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 영화감독 소함 샤는 '오징어 게임'이 지난 2009년 개봉한 자신의 영화 '럭'(Luck)을 "노골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하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

'오징어 게임' 스틸 / 사진제공=넷플릭스


샤는 자신의 영화 '럭'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련의 경쟁적인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된, 절망적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서 "'오징어 게임'의 주요 줄거리와 캐릭터, 주제, 분위기, 설정, 사건들의 시퀀스가 놀라울 정도로 '럭'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샤는 또 넷플릭스가 리얼리티 TV 게임 쇼와 몰입형 체험 등 '오징어 게임'에서 파생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지속해서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시장 가치를 9억달러(약 1조2천억원) 이상 늘렸다면서 자신이 입은 불특정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넷플릭스가 앞으로 '오징어 게임' 마케팅과 스트리밍, 관련 상품 판매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저작권 침해 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집필하고 창작한 작품이며, 우리는 이 사안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속편인 시즌2를 오는 12월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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