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일단 멈춤[반드시 알아야할 달라지는 교통 법규]

손재철 기자 입력 2022. 6.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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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 봐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무조건 멈추세요.’

운전자라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 내용들을 꼼꼼하게 인지해야 한다.

예컨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선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교통 법규 개선사항들을 알렸다.

특히 12일부터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 적용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 등에선 경찰서장 등이 속도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되고,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해당 도로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안다. 이 때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에선 8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도 강화한다.

이에 차량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때는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위반 시 무려 10%가 할증된다.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과태료와 달리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은 체감 수준이 다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기존에 6시간이었던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7월1일부터는 12시간으로 늘고, 2번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3번째는 16시간에서 48시간까지 각각 늘어난다. 이 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야했던 범칙금도 6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오른다.

영업 차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고용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하는 항목도 기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늘었다.

일례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경우엔 7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7만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이륜차에는 3만원 등이 부과되는 식이다. 10월20일부터는 배달원이 운전한 오토바이 등이 중앙선을 침범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즉각 부과된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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