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 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에서는 급여를 두텁게 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약자복지 정책을 담았습니다.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약 21만 명이 생계급여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의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540만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162 만원, 40%는 216 만원, 47%는 254 만원, 50%는 270 만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이후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필요한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으며, 종류는 크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이전까지 생계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30%였는데,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 기준이 35%로 상향됩니다.
주거급여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도 중위소득 47%에서 50%로 상향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기준' 13%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1인 가구는 62만 → 71만 원으로 월 9만 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는 162만 → 183만 원으로 월 21만 원 증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2%p 확대해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4인 가구 기준 13% 인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2000cc 미만) 1대는 소득으로 미산정됩니다.
- 다인(6인), 다자녀(3인) 및 도서·벽지 거주 가구 자동차는 월 100% → 4.17%로 소득환산율이 인하됩니다.
- 자동차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배기량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 가지 변경된 복지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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