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들 "가해자 두둔 국선 변호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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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년병이 숨진 사건(본지 10월 10일자 5면)과 관련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피해 군인들이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3명은 최근 국선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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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으로 훈년병이 숨진 사건(본지 10월 10일자 5면)과 관련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피해 군인들이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 3명은 최근 국선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 A(27)씨와 부중대장 B(25)씨에 대해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해자들의 합의 요구를 관성적으로 전달해 온 국선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지휘관들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중대장 300만원·부중대장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반복적인 합의 시도에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변호사를 해임한 훈련병 3명은 숨진 훈련병 유가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를 새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생존 훈련병 5명 중 4명이 국선 변호사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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