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과태료 10만원 아니었나? 대전시 3→5만원 인상, 알고보니…

김경림 2024. 10. 21.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올린다.

앞서 시는 '금연 구역 지정 등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상향을 결정했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대전시는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을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대전시가 내년부터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를 올린다. 

앞서 시는 '금연 구역 지정 등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으로 과태료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1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 과태료는 10만원 범위에서 지역마다 다르다.

대전시는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지역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m, 도시공원 등을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