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위고비는 상황에 따라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실손보험 주요 사례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위고비나 삭센다와 같은 비만 치료제나 위소매절제술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되려면, 단순 비만이 아닌 합병증에 대한 치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습제의 경우, 피부 건조증으로 보습제를 처방받았을 때 통원 처방 1회당 보습제 1개 실손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