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학대'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시설폐쇄 착수(종합)

이시명 기자 신윤하 기자 2026. 2. 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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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설폐쇄를 위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색동원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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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신윤하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시설폐쇄를 위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색동원 시설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설폐쇄 절차는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색동원 산하 시설 자립체험홈에 있는 여성 입소자 2명을 인천 내 피해 장애인 여성 쉼터로 전원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또 시설 폐쇄 결정 전까지 현재 색동원 본원에 남아 있는 남성 장애인 16명에 대한 전원 가능 시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 내 장애인 인권 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이날 성폭력 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색동원 전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경찰은 색동원에 입소했던 추가 6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돼 내사에 나선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는 지난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87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감금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8명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일 색동원 등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품 분석 및 관련자 조사 중이다.

경찰은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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