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직무에 청년 가짜 채용 하고 나랏돈 2090만원 편취한 중소기업 대표들

김민소 기자 2023. 1.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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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꾸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이 청년근로자들을 이용해 가로챈 정부 보조금은 209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20년 청년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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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 않은 직원 서류 조작해 보조금 편취
최저임금 미만 계약하고 꾸며내기도
결국 1억450만원 상당 제재부과금 명령 받아

근로계약서를 꾸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이 청년근로자들을 이용해 가로챈 정부 보조금은 2090만원에 달한다.

일러스트=정다운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18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이다. 인건비를 지급 받으려면 실제 채용을 시켜 근무를 하도록 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20년 청년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중소기업 공동대표인 이들은 지원금 지급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시킨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공모에 따라 그 해 11월 박씨와 김씨는 청년근로자 차모씨와 정모씨를 채용했다. 차씨는 피고인들과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정씨와는 근로계약만 체결했을 뿐 실제로는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차씨와 정씨의 근무시간 및 급여가 지원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고용노동부 측에 제출했다. 제출 후에는 임금 증빙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과다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에게서 되돌려 받았다.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에 성공한 피고인들은 총 2090만원을 편취했다.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차씨와 정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빼돌린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액이 209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관계 당국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은 2090만원을 모두 반환했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과금 1억450만원을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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