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순살 아파트', 알고도 계약했을까? 계약자 비율 살펴 보니...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00여 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약 10%가 해당 단지에 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78명이고 이 중 814명(9.6%)이 임대계약을 해지했다.

계약 해지자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은 2196만 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 원이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낸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한 가구에는 이사비용을 지원했다. △33㎡ 미만은 79만7180원 △33~49.5㎡는 123만3110원 △49.5~6㎡ 미만은 154만1390원이다.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고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다.

공공분양주택 가구는 4634가구였고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가구에는 이사비를 지원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사람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됐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익산평화는 177가구 중 78%인 138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화성비봉 A3는 659가구 중 200가구(30.3%)가 계약을 철회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49가구)은 계약 해지가 없었고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