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걸리면 30배? 버티면 5만원…올해 KTX 부정승차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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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되어도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올해 1~7월 1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징수해야 할 부가운임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아 철도경찰대까지 인계된 336명 중 321명은 아직도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틴 인원은 1468명, 코레일이 거둬들이지 못한 돈은 2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열차 부정승차자에게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지만, 끝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부정승차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범칙금이 부산행 티켓값보다 저렴한 수준이라 부가운임을 내느니 범칙금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범죄 처벌 후 3회 이상 재차 적발돼야만 형사 입건됩니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최다 구간은 서울~대전 구간(2만7477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레일은 의원실에 "예를 들어 부산이 목적지인 경우 징수금을 줄이려 중간 지점인 대전까지만 부정승차하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KTX 값 아끼는 꿀팁' 등이 공유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갈 때 KTX 표를 대구까지 끊고, 대구 지나고 나서 이어폰 꽂고 자는 척 한다. 걸리면 당황하는 표정 지으면서 대구역에서 내려야 했다고 하면 넘어가거나 운 나쁘면 차액만 결제해도 본전"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KTX 승무원들은 검표 매뉴얼에 따라 △검표 서비스가 아닌 적발 위주의 검표 △고객을 의심하거나 가르치려는 듯한 태도 등은 피해야 합니다. 매뉴얼에는 검표 시 "승객과 눈맞춤하고 미소 지으며 목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근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부정승차 범칙금 인상 등 벌칙조항 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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