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려고 렌털한 음식물 처리기, AS 요구하니 '수리 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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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AS 관련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는 AS 신청 시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까지 더해져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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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절반은 수리 불가 등 'AS 불만'
사업자 "사용 과실" 주장 사례 많아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 확보해야"
# A 씨는 지난해 6월 음식물 처리기 48개월 렌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개월 정도 사용하다 고장 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AS를 맡기려 했지만 부품 수급이 어려워 정상 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B 씨는 48개월 렌털로 계약한 음식물 처리기가 지난해 7월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AS 기사는 딱딱한 뼈와 음식물 과다 투입으로 인한 고장을 이유로 기기 교체 비용 4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B 씨는 투입한 음식물이 적정량이었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AS 관련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750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86건에서 2022년 194건, 지난해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67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년 동기(104건) 대비 60.6% 늘어난 수준입니다.
계약 형태는 '렌털'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AS 지연, 수리 불가 등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누수, 악취 등 '품질' 25.1%(188건),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등 순이었습니다.
소비자는 AS 신청 시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S 불만은 구매(42.3%)보다 렌털(55%)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임에 비해 렌털 시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 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까지 더해져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매와 렌털은 AS 기간, 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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