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투정 부린다" 동거남 딸 머리 때려 사망.. 항소심도 무죄

이다온 기자 2022. 9.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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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거남의 세 살 난 딸이 잠투정을 부린다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중순께 생후 17개월 된 동거남의 딸이 잠투정을 부리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딸의 정수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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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사진=김지선 기자

함께 살던 동거남의 세 살 난 딸이 잠투정을 부린다며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 중순께 생후 17개월 된 동거남의 딸이 잠투정을 부리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딸의 정수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 양이 일주일 전부터 지속해서 안과 질환 치료를 받으며 약물로 인한 구토를 심하게 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A 씨가 이불 세탁을 맡기러 나갔다 온 사이 딸이 잠에서 깨 울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A 씨는 "머리를 때리거나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3월 초부터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아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구토와 안구 이상 증상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치료에 힘썼고 학대할 만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학대하거나 때렸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사망 이전에 이미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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