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적정 시점에 가스요금 조정 검토” 추가 인상 시사

황지윤 기자 2023. 1.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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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횡재세 도입, 추경 주장 등에는 “검토 안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안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126/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 이후 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요금 인상 과정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취약계층과 가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1800억원으로 1000억원은 예비비, 800억원은 다른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조달한다.

야당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추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도입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정유사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를 의미한다. 뜻밖에 굴러들어 온 행운(횡재)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에서 횡재세라 부른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채유, 정제 등을 통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여서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내는 게 건강한 형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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