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 한해 580억…0~1세도 1800만원 받아

이석주 기자 2024. 9.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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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성년자가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이 58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 이하)는 총 1만4960명,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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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진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2022년 임대소득 올린 미성년자 3300명 육박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2022년 미성년자가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이 58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만 0~1살 아기도 20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금수저 아기’ 1명당 평균 임대소득은 1800만 원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의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18세 이하)는 총 1만4960명,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된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2022년 3294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23% 증가한 셈이다.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2018년 548억8600만 원에서 2022년 579억9300만 원으로 5.7% 늘었다. 2022년 총액은 역대 최대치다.

2022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만 0~6세) 354명이 총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만 7~12세) 1048명이 총 179억7600만 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 1892명이 총 346억77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 있었다.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3억6600만 원이었다. 아기 1명당 평균 183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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