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2달 아기에게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친모 실형

김규현 기자 2024. 10. 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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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감기약을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ㄱ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ㄷ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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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인용 감기약을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판사는 지난 2일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ㄱ씨와 그의 지인 30대 남성 ㄴ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수사 초기 피해자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뒤 행동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ㄷ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용 감기약을 먹은 ㄷ군은 감기약의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독성 작용 등으로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살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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