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에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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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3개월 전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던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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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3개월 전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던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것이다.
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쟁사들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두코바니 추가 원전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 공사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를 접수한 UOHS가 이번에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한수원은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UOHS가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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