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한번 받았다고 환불 불가?‥공연 유료 멤버십 약관 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번이라도 유료 회원 혜택을 받은 경우 탈퇴할 때 연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던 일부 공연 플랫폼의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나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유료 회원 혜택을 받은 경우 탈퇴할 때 연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던 일부 공연 플랫폼의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나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면서 회원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회원이 올린 공연 리뷰를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약관 등도 이번에 시정됐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0359_3693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호르무즈 봉쇄 후 3번째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사우디서 원유 싣고 국내로
- 북한,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김정은 '핵 사용 권한'도 첫 명시
- 종합특검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 이 대통령, 5개월째 자살 감소에 "자살 문제는 세계 망신‥총리 덕에 성과"
- 쿠팡 1분기 3500억 원 영업손실‥"김범석, 와우회원 수 80% 회복"
- "신종오 판사 유서에는‥" 나경원 말에 "정말 경악" [현장영상]
- 교사가 '타이어' 체크까지? "수학여행 두려워"
- "한국 당했으니 동참" 압박 하더니‥"작전 일시 중단"
- '전 국민의힘 대표' vs '무소속'‥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의 비밀은?
- 코스피 단숨에 7천 뚫었다‥삼전·닉스 '훨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