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한번 받았다고 환불 불가?‥공연 유료 멤버십 약관 시정

이준희 letswin@mbc.co.kr 2026. 5. 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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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유료 회원 혜택을 받은 경우 탈퇴할 때 연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던 일부 공연 플랫폼의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나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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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유료 회원 혜택을 받은 경우 탈퇴할 때 연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던 일부 공연 플랫폼의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나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의사에 따라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면서 회원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나, 회원이 올린 공연 리뷰를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약관 등도 이번에 시정됐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0359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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