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이 우리 목줄 쥐고 있다”…감사보고서 시즌 ‘상폐 주의보’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땐 상폐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mk/20260308171801662wxgx.png)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스팩·리츠 제외)는 코스피 802개사, 코스닥 1715개사 등 총 2517개사다.
지난 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코스피 38개사, 코스닥 7개사 등 총 45개사다.
대부분의 상장사는 12월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상법상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은 오는 25일, 27일, 30일로, 이 시기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공시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사의견이다. 감사의견은 ‘적정’과 ‘비적정’으로 구분되며, 비적정 의견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로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특히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내려지는 판단으로, 사실상 최악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아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는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재무제표상 문제가 발생해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공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영업일 이상 미제출 상태가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254개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0개사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특히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이 9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7.5%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결산 시기에는 중요 공시와 상장폐지 등 시장 조치가 집중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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