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챗봇 도입·AI 추천 등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국민 돕는 소송절차 24시간 안내 챗봇 도입
유사 사건 판결문 AI 추천 프로그램도 시작

대법원이 90여 개로 흩어진 법원 내 각종 시스템과 노후화된 재판 업무 체계를 모아서 새롭게 개편했다. 판사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재판지연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31일 본격 시행된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스마트 법원 4.0'으로 불리는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 업무에 전자소송이 차례로 도입됐다. 그러나 법원 내 여러 시스템이 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발돼 시스템 통합이 더디고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버를 증설하고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됐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이 신설돼 흩어져 있던 판결서 열람서비스와 외부종합법률정보, 정보공개, 사법통계,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등이 통합 제공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소송 절차를 24시간 안내하는 '소송 절차 안내 챗봇'도 도입했다.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려면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모바일 등 전자 연계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 문서도 5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인증서로 전자소송포털과 전자공탁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판사들의 재판 업무도 개선된다.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각각 사용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스템에는 직관적인 디자인이 도입돼 업무 효율을 높였다. 특히 AI가 유사사건 판결문을 판사에게 자동 추천해 주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판사들은 직접 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일일이 사건을 검색하고 사건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찾았다. 기술이 고도화되면 판사들이 판례 등 양질의 정보를 찾고 참고하는 데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직원들에게는 업무지원 안내 챗봇이 제공된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AI를 통해 재판 업무를 지원·보조할 수 있는 여러 모델을 순차 개발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 재판 사무를 재구축하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면서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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