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실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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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등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공심위 의결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상고 기한인 26일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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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등 취재원에 대한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판 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심위 의결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상고 기한인 26일이 지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동재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언련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냈다.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쓰고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지모씨를 만나서 한 말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가 중간에서 만남을 통해 (취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발언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또 검찰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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