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알박기’ 과태료 시대…대구는 올해 사실상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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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카라반 등을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구시는 올해 사실상 계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현재 대구에서 캠핑카·카라반 등이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수성구 매호동의 100면 규모 주차장 정도다.
대구시는 향후 방안이 구체화되면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통해 지역 캠핑카·카라반 등록 대수를 파악하고 실제 주차 수요와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률 등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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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차공간 부족해 적극 단속 현실적 부담”
내년 상반기 구·군 합동 특별점검 추진 계획
이용률 낮은 산단 등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검토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카라반 등을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구시는 올해 사실상 계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캠핑카 등을 옮겨 세울 전용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부터 강화할 경우 또 다른 주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개정 주차장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주차할 경우 이동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캠핑카와 카라반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는 아니지만 차체가 크고 장기간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 캠핑용 차량이 주요 관리 대상으로 꼽힌다.
대구시는 법 시행에 앞서 시 소유 주차장 202곳 7602면과 9개 구·군 공영주차장 1101곳 2만2128면 등 모두 1303곳, 2만9730면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 실태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법 시행 직후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올해는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별도의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시와 구·군이 합동점검을 벌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장기주차 차량으로 판단되면 관할 구·군이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구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신중한 이유는 대체 주차공간 부족이다. 현재 대구에서 캠핑카·카라반 등이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수성구 매호동의 100면 규모 주차장 정도다. 이곳마저 이용 신청자가 주차면보다 많아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장기간 주차할 장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를 막더라도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장지숙 교통정책과장은 “일반 차량을 위한 주차장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경우 민원 발생도 예상돼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찾아 캠핑카와 카라반의 장기주차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주차면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단지 인근 공영주차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대구시는 향후 방안이 구체화되면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통해 지역 캠핑카·카라반 등록 대수를 파악하고 실제 주차 수요와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률 등을 함께 분석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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