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대, 총장 자녀 부당 채용…배우자 명퇴 수당도 챙겨줘"

김수현 2024. 9.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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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가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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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 결과 공개…공과금 미납에도 '상여금 잔치'
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허위 작성…교육부, 이사회 전원 임원 취소 요구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가 총장의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서강학원과 서영대를 재무 감사했다가 비위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자 종합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영대 고위 간부인 A씨는 자기 아들을 부당 채용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 조처를 받을 예정이다.

서영대는 교직원으로 A씨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이 군 복무 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하기도 했다.

채용에 관여한 일부 직원은 A씨 아들이 '법무대학원 진학 예정'이라고 밝힌 점 역시 경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A씨의 직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서영대 총장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이 서영대 조교수로 채용되던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딸은 서영대 직원으로 3년 11개월 근무했는데, 서영대는 이를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미달자인 A씨 딸을 조교수로 채용했다. 학교 근무 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또 서영대는 명확한 기준 없이 A씨 딸의 교원 연봉을 체결할 때 연봉을 증액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에서 교수로 근무한 A씨 배우자는 재직 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 수당 1억1천788만9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20년 이상 근속해야만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영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재직 20년 이상'에서 '재직 15년 이상'으로 완화해 A씨 배우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했다.

서영대는 또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연체료 1천297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A씨 등 15명의 특별 상여금을 이사회 결의액보다 2천200만원 초과 지급하는 '상여금 잔치'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 상여금과 관련해선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 개인별 지급 상한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직원 개인카드로 미리 결제한 항목 중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을 회의비,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교비 회계에서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에 나서겠다고 통보하자 허위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을 삭제하는 등 회의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 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서영대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존중해 시정·조치 사항을 완료하거나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성원에 대한 불리한 신분상 조치(해임, 임원 승인 취소 등)를 부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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