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 미모의 중국 여성 공무원… 징역 13년형

전민준 기자 2024. 9.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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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 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52세의 고위 공무원인 쫑 씨가 58명의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고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위안(1억88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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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 공무원이 물의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 시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52세의 고위 공무원인 쫑 씨가 58명의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가지고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위안(1억88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으며, 22세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 전인대 부의장까지 올랐다. 아직 미혼 상태다.

그는 눈에 띄는 외모를 자랑해 화제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관계한 남성 부하직원 중 일부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스스로 연인이 되기를 선택했다. 다른 이들은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 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야근, 출장 등을 핑계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또 보도에 따르면 그는 수많은 뇌물도 받았다.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는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 결국 부패 혐의가 입증돼 징역 13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내 행동이 부끄럽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하면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지난 1일 중국 공산당이 당적을 박탈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형선고로 가장 큰 처벌로 통한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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