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모음.zip

1월은 부가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출이 없다고 부가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는데요.
이외에도 부가세 신고할 때 꼭 한 번쯤은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사장님백서 (출처: 토스페이먼츠 피드)

Q. 사업자 형태(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항목에 차이가 있나요?

A. 신고항목에는 차이가 없지만,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 1~6월(상반기), 7~12월(하반기) 신고 대상 > 매년 7월, 1월에 신고
▲ 간이과세자 : 1~12월(연간) 신고 대상 > 매년 1월에 신고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부가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업종별 부가율을 반드시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Q.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세율을 어떻게 나눠서 신고해야 할까요?

A. 해외구매대행은 세율을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별로 마진을 나누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매출 신고의 경우, 부가세 정산 내역에 조회되는 상품 매출을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상품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실제 구매대행업을 하며 받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총 결제금액 100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총 결제금액 100원 (상품판매금액 + 배송비) = 매출금액 100원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 [총 결제금액 100원(상품판매금액+배송비) – 총 매입금액 90원(물품구매대금+배송비+기타부대 수수료) =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10원

이처럼 해외구매대행업은 해외구매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정산금액 산출 내역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현금성 결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행해야 할까요?

A. 사장님의 질문으로 볼 때 여기서 ‘현금성 결제’는 자사몰 판매, 직접 판매를 할 때 발생하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형태의 매출로 보이는데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건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하지 않을 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된다면 추후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줄뿐 아니라, 신용카드발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발행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Q.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가 없을 땐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 정보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두길 추천드립니다.

Q. 홈택스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매출자료가 누락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홈택스에서 모든 매출자료를 제공하진 않아요.

오픈마켓과 자사몰을 모두 이용하신다면 오픈마켓과 PG사에서 각각 그 내역을 받아 입력해야 합니다. 사장님 계좌로 바로 입금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매출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제공 자료 그대로 신고를 했다가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홈택스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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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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