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성단체 "장윤기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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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성단체가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습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이나 개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명백한 여성 대상 폭력이자 여성혐오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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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성단체가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습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 살인이나 개인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명백한 여성 대상 폭력이자 여성혐오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 단체는 지난 2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가해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 끝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성 단체는 "가해자 장윤기는 오랜 기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반복해 왔다"며 "스토킹과 불법촬영, 감금, 강간상해, 살해 시도 등 범행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고 이채원 양을 약 15분간 뒤쫓은 뒤 강간할 목적으로 납치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결국 살해했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는 "이 사건은 여성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지배 의식, 여성폭력 문화가 만들어낸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단체는 또 "재판은 한 사람의 범죄를 심판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장윤기에 대해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장윤기에 대해 살인 혐의 외에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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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정유철 기자 jycb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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