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오른 물가가 얼마인데...개인연금 稅 혜택 상향 검토
연 1200만원 이하땐 소득세율 3∼5%
10년째 같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 기준선’ 상향할지 주목
여야, 기준 상향 법안 여러건 발의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기준 금액이 2013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여서 13.5%에 달하는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납입할 때는 세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가 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으로 묶어두면서 가입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소개될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저율 분리과세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 입법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높이고, 1400만 초과∼24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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