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오른 물가가 얼마인데...개인연금 稅 혜택 상향 검토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6. 4.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稅 소득기준 완화 검토]
연 1200만원 이하땐 소득세율 3∼5%
10년째 같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
‘1200만원 기준선’ 상향할지 주목
여야, 기준 상향 법안 여러건 발의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현재 연 1200만원인 저율 과세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5%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기준 금액이 2013년 이후 10년째 그대로여서 13.5%에 달하는 그간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령화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납입할 때는 세액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45%)가 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연 1200만원, 월 100만원으로 묶어두면서 가입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소개될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저율 분리과세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라 입법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 1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1400만원으로 높이고, 1400만 초과∼2400만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