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쏘아 올린 ‘휴학 승인’…교육부, 고강도 감사 착수

신소윤 기자 2024. 10.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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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승인 권한 학장에’ 의대 가운데 절반
교육부, 서울대 감사·각 대학에 휴학 불허 공문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사진은 2일 서울대 의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각 대학에 휴학을 불허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서울대 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휴학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휴학 승인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향후 휴학을 승인하는 학교들이 확산할 것인지 주목된다.

교육부 “최대한 강하게 감사”

교육부는 2일 오후 12명으로 감사인단을 꾸려 서울대 감사에 들어가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서울대가 지난달 30일 이를 따르지 않고 휴학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승인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엔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감사 가능성을 밝혔다. 또 “의과대학 학생 학습권 보호, 교육 여건 악화, 의료 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학생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휴학 취소 명령을 대학에 직접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의대생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각 의대는 원격수업 확대 등 대책을 실행했지만,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2학기 의대생들의 등록률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의대 교수 “휴학 승인 불가피”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당장은 다른 의대들이 휴학 승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학장은 “총장에게 휴학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이미 전달한 상황”이라며 “총장이 승인만 하면 오늘이라도 휴학을 승인하고 싶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9월 이후 대부분 (의대 학장들이) 휴학을 승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이 부실한데다 학생 보호를 앞세웠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학생을 의사로 만들어야 하는데 1년 동안 공부 안 한 의사를 어떻게 강제 진급을 시키느냐”며 “휴학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학생들을 유급시키면 등록금이 날아가는데, 휴학을 할 경우 학교 측에서는 수십억 등록금이 안 들어오게 되겠지만 (학생 보호 차원에서) 휴학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으로 서울대 의대에 이어 다른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휴학 승인 권한이 서울대처럼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는 곳이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단체들도 이날 교육부를 향해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결정에 대해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교육부에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교육부는 대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서울대 외) 다른 39개 의과대학의 학장, 총장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소윤 박태우 이우연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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