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유권자, 인쇄물 들고 선거운동…선거법 위반 아냐”
박서빈 2026. 5. 11. 10:45

법원이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상 허용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1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약 24cm, 세로 21cm 크기의 인쇄물을 약 40분간 들고 서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제작한 소형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소형 소품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3년 8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며 일반 유권자는 소형 소품을 직접 제작해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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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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