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銀 前본부장, 손태승 처남에 2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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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게 부당 대출을 받으면서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있을 때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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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임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수재 등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있을 때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손 전 회장을 통해 인사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6월 김 씨가 임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임 전 본부장이 김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달 11일에는 손 전 회장의 자택과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첫 재판은 11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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