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 kbs수신료납부거부하는법


kbs 수신료 해지 / kbs수신료납부거부하는법

KBS 수신료 해지 및 납부 거부 완벽 가이드: 분리 징수 시대, 현명한 선택
KBS 수신료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치 않는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해지 방법과 분리 납부 절차, 그리고 수신료 면제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상세 안내
더 이상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KBS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해지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은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상담원 연결 후 해지 의사를 밝히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및 해지 사유를 설명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2. KB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해지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 또는 수신료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1:1 메일 문의' 또는 'TV 등록/변경/말소' 등의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수신료 해지 신청 시에는 TV 수상기 미소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납부 거부 방법 상세 안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인해, 더 이상 전기요금과 함께 KBS 수신료를 자동 이체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의 방법을 통해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를 통한 분리 납부 신청
전기요금이 자동 이체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KBS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
상담원에게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안내에 따라 분리 납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 납기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청구서 분리 납부
전기요금 청구서에 명시된 납부 전용 계좌에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각각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V가 없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면, 전기요금만 한전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별도의 분리 납부 신청 없이,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에서 자동으로 수신료 미납으로 처리합니다.

3. KBS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 미소지 사실 알리기
KBS 콜센터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 수상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하면 수신료 징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마트폰, PC, IPTV 등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조건 상세 안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BS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수행 중 상이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세대 (세대주와 무관)
해당 월 전력 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
주거 전용 주택의 월 전기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세대
자연 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KBS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및 분리 징수 시행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KBS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이 폐지되고, 2023년 7월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수신료 납부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원치 않는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 kbs수신료납부거부하는법
kbs 수신료 해지 / kbs수신료납부거부하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