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티메프 사태' 해외직구 피해 1200명 넘어…불법 '재판매' 우려도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4. 10.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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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통관된 상품 중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미배송 물품은 모두 1408개이며, 구매자는 123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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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미지급으로 직구 수요 높은 로봇청소기·선풍기 등 미배송
자금 회수 위해 제3의 구매자 찾아나설 경우 불법행위 우려
천하람 "관세법 위반 사항, 구매자 피해 보상 꼼꼼히 점검해야"
티메프·큐텐 사태 피해 판매자 및 소비자 연합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압구정 티몬 본사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배송받지 못한 소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통관된 상품 중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미배송 물품은 모두 1408개이며, 구매자는 123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은 주로 로봇청소기, 선풍기 등 가전제품이었다.

관세청은 이처럼 국내에 반입만 됐을 뿐 소비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제품들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 채 다른 경로로 재판매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 중국인 등 해외 판매자들이 국내로 물건만 들여온 뒤,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3의 국내 구매자들에게 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개별 소비자 명의로 통관된 제품을 판매자가 국내에서 임의로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부정수입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기존 통관 목적에 위배되는 수입 방식이고, 정식 판매를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 세금납부, 수입허가 사항 구비 등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70조 제2항·제4항)

아울러,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해외 판매자들이 해외직구 상품을 국내에 배송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해외직구와 관련된 피해규모는 관세청이 파악한 규모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하람 의원은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해외직구 영역에서도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관이 이뤄졌지만 구매자에게 배송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관세법 위반 사항은 물론, 구매자들의 환불 처리 및 피해 보상 문제도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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